나이와 상황별 유방 검진
국가검진 기준과 국내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
40세 미만
증상·가족력 없음
기본
국가검진 대상 아님. 정기 촬영을 권하는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음
참고
이 연령대는 대부분 치밀유방 — 검사가 필요할 때는 초음파를 먼저 봄
40~69세
국가검진 대상 — 2년마다 유방촬영
기본
유방촬영 2년마다 (국가암검진, 본인 부담 없음)
추가
결과가 치밀유방이면 유방초음파를 더 보는 것을 고려
70세 이상
건강 상태와 본인 의사에 따라
기본
국가검진은 계속 받을 수 있음. 국내 권고안은 개인별 위험도와 본인 선호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
치밀유방
결과지에 치밀유방으로 적힌 경우
이유
촘촘한 조직에 혹이 가려져 촬영의 민감도가 떨어짐 (한국 여성 40~69세의 절반 이상)
방법
유방촬영 + 유방초음파를 함께 — 초음파만으로 대신하지는 않음
가족력
어머니·자매 등 가까운 가족의 유방암
기본
가족의 진단 연령을 기준으로 더 일찍, 더 자주 검사하는 것을 진료에서 상의
증상 있음
멍울 · 분비물 · 피부 변화 · 유두 함몰
기본
나이·주기와 관계없이 바로 검사. 검진이 아니라 진단 검사로 촬영과 초음파를 함께 봄
*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실제 검사 종류와 간격은 이전 결과·가족력·호르몬 치료 여부를 함께 보고 진료에서 정합니다.